top of page
설립 취지 및 특징
학습자중심
교육
지방자치
발전
참여예산
전문인력
양성
주민참여예산
이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1조의2(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16.]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