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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편성 심사 교육

설립취지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전문 능력 향상"

설립 취지 및 특징

설립취지.png

학습자중심
​교육

지방자치

​발전

참여예산

전문인력

​양성

주민참여예산

​이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1조의2(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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