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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포럼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의 편성 ․ 집행 ․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며,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주민참여예산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며,

○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우수사례

​(참고 : 행정안전부, 2017.11.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세미나)

【사례1】 예산 집행에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 사례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100명은 2년 동안 예산 과정 곳곳에 참여한다. 시민제안사업 우선순위선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7년 예산에 편성된 시민제안사업 44건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거쳐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사례2】 주민제안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 사례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시의 정책과제와 연계한 주제를 사전 지정하여 공모를 거친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지역 중심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 한편, 지역회의 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읍‧면‧동중심 소규모 모임에서 주민들이 마을사업을 스스로 발굴한다.

【사례3】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한 사례

경기도 안산시는 공개 모집된 주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동별 지역회의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렇게 발굴된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2일)와 전체회의(1일)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 뿐 아니라 시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검토‧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례4】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참여자의 대표성을 제고한 사례

인천광역시 남구는 매년 상반기에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5세~24세 청소년 50명이 모둠 토의를 거쳐 직접 정책 제안을 한다. 학생들이 직접 우선순위 결정투표를 거친 사업은 실무 부서의 검토‧보완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총회에 상정된다. 주민총회에서도 선정될 경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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