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주민과 정책, 현장 소통 활성화

 

주민참여 위한 교육 중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요,
지방거버넌스의 한 모형이다. 
한국정책학회 용역보고서,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참고

 

지자체 운영 주민참여제도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민선5기와 6기 박원순 시정에서 대대적으로 주민참여를 본격화하는 혁 신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캐치 프레이즈와 ‘함께 서울’ 이라고 하는 시정방침이 말하듯이 시민중심적 행정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 다양한 창의적 참여기법들이 도입되었다. 청책토론회, 천인 원탁회의, 시민발언 대 등등 다양한 참여기법들이 도입되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그리고 인구가 1천만이나 되는 도시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편성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잠정 결론 지었던 것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의 혁신적인 시정철학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서울시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하엿다고 한다. 그래서 광역단위에서 는 매우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형의 예산참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서울시의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민선5기 초 오세훈 시장시절에 제정되었다. 즉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였고, 서울시의회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주당(당시)은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복지정책 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이에 서울 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집행부가 정책을 형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 바로 ‘서울시주민참여 조례’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치분권의 실질 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시민들이 주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사소통도 행정과 쌍방향의 소통과정을 거친다. 또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도입하도록 규정된 것이어서 제도화의 수준도 매우 높은 것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매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하고, 4월에서 7월사이에 참여예산사업의 접수 및 심사를 한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사한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은 500억원이라고하는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참여에 권한이관 (empowerment)한 것으로 매우 혁신적인 것이다. 주민참여의 규모면에서도 2012년 에서 2014년사이에 참여한 시민들이 14,787명에 이른다. 매년 약 5천명의 시민들 이 참여예산위원이나 시민참여단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정식적인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250명이다.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

 

현장시장실은 대표적인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제도이다. 민생현장을 방문 하여 주민들의 현장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169회나 운영하였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중랑구의 민원지역에 현장방문하여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것이다

모바일 투표: M-Voting을 통한 시민참여

M-Voting은 모바일(mobile)과 투표(voting)의 합성어이다. 서울시가 시민들에 게 궁금한 점을 묻고, 이에 대해 답변을 빠르게 수렴하여 정책을 시행하거나 수정 하는 데 반영할 수 있고, 시민들 역시 누구나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앱이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주민참여 의식강화

서울시에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시정 학교, 시민교양대학 등도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도 있다. 부서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의 가치나 정책목 표에 부합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도 향상될 필요가 있다.

- 주민참여 기반구축의 하나로, 현재의 주민참여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사항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7월에 제정된 주민참여조례에는 위원회, 공청회,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 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또 조례는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서울시 집행부내에서 기본방침이나 종합적 정 책계획이 구비되지 않아서 주민참여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이고 일방향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래서 주민참여 기법이나 프로그램들이 다회적으로 지속되고, 양방 향적인 소통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검토, 해외의 주민참여와 관련한 조례동향이나 선진 적 주민참여기법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는

주민참여조례에서 중 장기적인 주민참여의 체계와 방안에 대 한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 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 주민참여연구회의 기능은 사업지원기능, 네트워크 형성기능, 모니터링 및 평가기 능, 조사 및 연구기능, 교육 및 홍보기능 등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광역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광주 북구라든지 선도적으로 도입한 곳이 있지만,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일찍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이점에서는 주민참여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또 대전시는 민선6기에 들어와서도 혁신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 였다. 그 중에 하나가 타운홀 미팅방식을 도입한 500인 시민행복위원회이다. 시정 의 주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이점에서 법령의 근거를 가진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시스 템이라는 점에서는 국내 최초라고 하기도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채널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과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즉 홈페이 지에 토론방을 만들거나 대화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행정과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 고, 행정이 답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 홈페이지에 단순히 주민들의 민 원이나 의견을 듣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초보적인 주민참여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 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었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일찍이 도입된 편에 속한다. 주민참여기본조례 8조에 의하여 도입되었기에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의하여 도입된 것과는 다른다. 즉 주민참여의 일환으로서 주민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50-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년임기로 운영되었는데, 제4기부터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예산참여‘주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예 산편성에 대하여 시민이라기 보다는 근린생활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의미를 강 조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통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는 불 명확하다.

500인 시민행복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 500인으로 구성되어 시정의 주요안건에 대해서 투표와 토론을 통하여 정책 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내최초로 조례로 제정되어 제도화된 ‘시민참여 의사결정시스 템’인 것이다.

- 2015년 7월 대전시민행복위원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옛 충남도청사 및 도경 부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안으로서 첫째, 기존 건 축물을 보전과 활용방법 둘째, 공간 및 컨텐츠구성방식 셋째, 입주시설 및 기능선호 도 등을 놓고,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충청남도 

주민참여제도

충남도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전체현황을 보면, 크게 3가지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둘째, 협의하는 제도이며, 셋째, 능동적 참 여를 통하여 공동결정하는 제도이다. ○ 충남도에 도입된 능동적 참여제도로서는 타운홀미팅, 심의의결위원을 들 수 있 고, 협의적 참여제도로서는 ‘도민참여예산제’ ‘정책자문위원회’ ‘행정혁신위원회’ ‘시 민단체정례워크숍’ ‘공청회’ 등이 있다.

- 정보제공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인데, 정부가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서는 정책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세미나 등을 들 수 있고, 주민이 정부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는 ‘정책모니터’, ‘제안공모’, ‘설문조사’, ‘인터넷게시 판’, ‘민원고충’, ‘참여마당’, ‘고객만족도조사’, ‘PCRM’, ‘주민평가’, ‘민원상담소’, ‘소 셜미디어’ 등이 있다.

능동적 주민참여수단

능동적인 주민참여수단은 Arnstein의 참여 8단계유형에서 실질적 참여에 해당하 는 것이다. 충청남도에 도입된 것으로서는 시민포럼, 시민감사관제, 온라인 토론, 모 니터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시민포럼은 정책패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정책협의가 가능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포럼은 거의 모든 국에 도입되어 있다.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 안전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건 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감사위원회 등에 도입되 어 있다. - 모니터제는 주민주도적인 정책감시제도이다. 이것도 역시 기획관리실, 경제통상 실, 안전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에 도입되어 있다.

도민감사관제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자체 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고, 감사 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던 감사실을 독립적 기구로 분리 하였다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

논산시는 2007년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었다. 그러나 이때는 위원 회 등이 임의기구였기에 주민참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2014년 3월에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첫째,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주민등록지를 논산에 둔 시민만이 아니라, 사 업장의 소재지를 논산으로 한다든지, 논산시에 소재하는 기관의 임직원도 시민의 범위로 포함함으로써, 논산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주민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 둘째, 주민참여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견고히 하였다. 즉 임의기구였던 주민참여 위원회를 당연규정으로 바꾸었고, 지역회의도 읍면동마다 50명씩 위촉하도록 함으 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셋째, 주민참여예산관련의 교육홍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참여예 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였고, 위원회와 주민들과의 소통의 채널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논산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위촉, 읍면동지역회의 위촉자, 시의 회추천자, 비영리단체나 학회의 추천자로소 약 45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예산편 성의 방향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제 안사업들에 대한 심의의결도 한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당진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당진시는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매우 현장밀착형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도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 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015년 10월 13일에는 차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진종 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 곳에는 당진시의 실장과 과장, 주무팀장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과 함께 150명이 참여한 것이다. 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경제산업환경분과위원회, 건설교통항만위원회로 나누어서 토론을 했다. 여기서 예산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