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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의무화 해야

우리나라 법규에 의한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조례 개폐 청구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참여제도,국민신문고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교육하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나라 법규에 제시된 참여제도, 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조례개폐청구제도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가 ‘예산편성’과정에 국한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평가과정에도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까 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회계에 한정하고 있다.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예산의 투명성은 예산의 편성과정, 재정수입의 확보과정, 예 산의 계획․편성․운영․집행과정과 환류 및 성과가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 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업과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 르는 모든 예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제공과 공개 를 토대로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의견을 심의․확정하는 주민참여기구의 의무적 설치 및 심의절차 의무화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주관할 수 있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 산위원회’ 등의 참여기구와 집행부의 대표와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 들의 의견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심의․확정하는 ‘민관협의회’와 같은 참여기구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 예산편성에 대 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권한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민토론회나 설명회에 예산담당공무원의 의무적 참석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제도로서 참여자인 공무원들의 관심과 시민참여위원들 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 회 등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예산방향과 중점사항을 설명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와 정착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 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신설)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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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상하기

정책포럼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인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자유토론이 가능한 정책포럼이 정책토론의 의미에 가장 근접하다.

 

- 이러한 정책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론의 방향, 수준, 속도를 조절할 수 있 는 촉진자(facilitator)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쟁점 정리와 쟁점에 대한 내용 설명이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1회적 설문조사는 해 당 문제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흥미를 유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설문조사 자체를 전체 정책토론의 과정이자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참여율을 증가시 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책포럼 과정에서 특정 쟁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별 다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 SNS,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통해 정책포럼 등 토론과 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최적의 스마트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토론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화상, SNS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 외에서는 교민,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와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온라인 정책토론 수단 을 다양화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정책토론을 통한 정책단계 전 과정에서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공공토론은 주요 선진국에서 사전적 합의형성을 위한 국민 의사타진 및 합의 형성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교통체계, 저출산과 비만, IT 보안 등 각종 사회문제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산되어 최종 정책평가의 기회까지 부여됨으로써 정책의제에서 국가의제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책토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과 숙의적 의사 결정기법을 사용하는 합의형성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공론조사, 공동사실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등과 같이 다 양한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동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온라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책토론의 합의형성을 위한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의 반복적인 결합과 활용이 필요하다. 토론 주제, 그리고 주제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 의제선정→정책포럼 개최(토론 개시)→전자 공청회 개최→설문조사 실시→토론 계속→전자공청회 개최→설문조사→토론 계속 (또는) 결과보고서 채택→결과보고서 공개→토론 종료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한국정책학회 용역보고서,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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