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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제한적이지만, 조례제정이 늘고 있음

참여민주주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설립취지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전문 능력 향상"

우리 실정은 어떤가?

246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36.6%에 해당하는 90개의 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2010년 현재).

어떤 형태로든 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임.

한국의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례연구들은 울산 동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등에서 참여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참여예산제도의 성과를 참여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하려는 교육기관도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경쟁력있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의하는 기관이라고 자부한다.

국내 논문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해 보자.

*참고논문 : 안성민-최윤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2009 겨울): 1369~1397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그 지역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이고, 둘째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제도도입 요구이 며, 셋째는 참여정부의 제도도입 권고 등이다.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는 2002년 지방선거에 서 민주노동당의 선거공약처럼 소속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약속하는 경우와 선출된 자치단체 장들이 개인의 선거공약으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울산광역시 동구 와 북구의 경우는 민주노동당 구청장들이 소속정당의 선거공약을 지킨 경우이고,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는 모두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참여예산제도의 도 입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들이다.

주민들의 참여 경험이 가져오는 변화

참여주민들의 인식 변화

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에게 구의 살림살이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참 여예산제도를 통해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예산으로 반영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면, 참여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될 것이다. 더욱이나 참여예산제도가 이러한 참여민주주의 를 학습하는 장이 된다면, 참여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는 시민위원으로 활동한 경력7)이 증가할 수록 커질 것이다.

참여주민들의 참여방법의 변화

참여예산제도가 참여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 참여예산제도의 참여 경험이 주민들의 참여방법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다. 앞 장의 검토에서 참여하는 시민위원들의 성(性)과 직업에 따른 불평등한 참여의 영향력이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참여예산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으로서 참여를 통하여 불 평등한 참여의 영향력을 낮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주민들이 시민위원으로 활동한 경 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사업의 제안 또는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 된다면, 이 는 참여예산제도가 시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결론은 이렇다.

결론

본 연구는 참여예산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참여민주 주의의 한 형태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참여예산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 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예산결정을 이끌어야 한다.

연구결과, 5개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도에는 불평등한 참여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는 있었다. 통계분석의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활발하게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과 시민단체의 상근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 업자들의 영향력이 주부와 정년퇴임 등 기타로 분류된 시민위원들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참여예산제도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는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참여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5개 자치구의 의사결 정구조를 비교 검토하였다.

 

5개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도 모형은 참여의 방식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의 모형,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의 모형,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모 형으로 구분되며, 시민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고 있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시민위원들이 회의참석률, 예산사업의 제안, 회의참석유형 등 참여행태 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의 시민위원들보다 높은 회의참석률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민위원들에게 결정권을 좀 더 부여한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평가회와 참여연구회를 통한 환류과정을 제도화한 울산광역시 동구가 가장 높은 회의참석률과 적극적인 참여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환류과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도가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을 일률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는 없었고, 영향력의 검토는 제한적이고 탐색적이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참 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결정을 가져오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이 우려하는 단기성, 분배성, 복지성 위주의 예산편성 행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록 일부의 자치구에서 검토한 것이지만 참여예산제도가 참여민주 주의의 한 형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이 논문은 5개 자치구의 사례를 가지고 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성과를 검토하였고, 검토결 과 참여예산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지만 참여예산제도가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좀 더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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