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개편방안
◈ 청구 또는 제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도모
① 조례제정 청구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특례제도 도입
-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추진
○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 수 완화
- (시·도, 대도시) 1/100 ~ 1/70 → 1/150 ~ 1/100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
- (시·군·구) 1/50 ~ 1/20 → 1/100 ~ 1/50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 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연장(2년 → 3년)
- 상당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청구 대상기간 확대
※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비위 징계시효 기간 연장(2년→3년)
○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 기초자치단체장 수준 완화(20/100 → 15/100 이상 서명)
③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 심의절차 의무화를 통해 지자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권한 강화 도모
○ 주민참여 예산범위 확대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 의무화
※ 주민참여 예산범위가 지자체 자율로 대부분 일반회계 한정
□ 향후계획
○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 법령개정 추진 지원(’14.12월~)
참고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