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 됨.
○ 본예산의 경우 의회제출 법정시한 이후 정례회 개회일에 행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개의 즉시 행함.
○ 통상적으로 본예산의 경우에는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 후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주무하는 실장(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교육감이 시정연설만 하는 것이 관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