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접수
가. 예산안 제출
○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함. (기본 조례 제5조의2①)
○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될 경우에 공문은 별개로 작성․제출함.
○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할 때는 수정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함. (법 제127조④)
나. 예산안 내용
○ 의회의 의결대상은 예산안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예산안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됨.(「지방재정법」 제40조①)
○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40조②)
다. 예산안 첨부서류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조의2①)
①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②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③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④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⑤「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⑥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⑦ 성인지 예산서
⑧ 성과계획서
⑨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⑩ 명시이월 명세서
⑪ 중기지방재정계획서
⑫ 공유재산 관련 서류
⑬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라. 기금운용 계획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②)
* 서울특별시의회(광역의회) 기준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