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의 경우는 운영 책임 및 지출 용도에 따라 소관별,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된다.
즉, ’18년 기준 으로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소관별 분류는 중앙관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서 중앙 행정 기관의 부·처·청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다.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소관별로 구분 후 회계별로 구분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의 분류와 경비 성질을 중심으로 한 목별 분 류로 구분된다.장-관-항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는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국회 사전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행정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