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수입대체경비와 특별회계 등 이 있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 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데 정부출자수입, 벌금 등의 경상세외수입과 공기업 주식매 각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