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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6일
In 예산코칭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인기(서울일보, 2020.08.25 ) 온라인 강의 운영…온라인 제안사업 117건 접수 (조기택 기자) 고양시가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5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소통강의를 구현, ‘온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예산학교 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 특히, 시는 경기도와 협업을 하며 시간단축과 예산절감을 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시는 온라인 방식에 낯선 세대를 배려해 내려 받기 등의 절차 없이 교육 수료화면을 휴대폰으로 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틀에 박히지 않은 인증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도 수료에 적극 동참하며, 강의를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사이트에 올린 지 한 달 만에 350여명이 인증을 완료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알음알음 수료증을 인증한 일반시민도 4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하 생략)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인기 서울일보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도 수료에 적극 동참하며, 강의를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사이트에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시민 '호응' - 이뉴스투데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 '호응' - 비전21뉴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 '호응' - 경기북부평화신문
박동명교수,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인기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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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3일
In 교육연수
주민참여예산 강의안내 일시 : 2020.06.29(토) 장소 : 선진지방자치연수원 대강당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엑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동 7층) 문의 : 1644-7156 담당 : 박동명 교수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 버스노선 (간선버스) 172. 271, 670 (지선버스) 7013A, 7013B, 7016, 7715, 7733
주민참여예산 강의 포스터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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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3일
In 컨설팅
파리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 1. 예산 규모와 배분     ㅇ 원칙 : 파리시 연간 예산 중 투자예산의 5% 할애     ㅇ 규모 : 연간 71백만 유로     ㅇ 배분 계획 : 2유형으로 구분 배정을 원칙으로 함          ① 근린 공공 공간 조성과 근접 시설 사업 : 50백만 유로 (20개구 형평성 고려 배분)          ② 시 전체 영역에 걸치는 광역 사업 : 21백만 유로     ㅇ 2014년 (최초 도입) 선정사업과 예산 배정          ① 처음 도입하는 2014년에는 시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사업 계획 15개 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②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했고          ③ 2015년 시행을 위해 20백만 유로를 배정함             (근린 시설사업은 2015년부터 선정 예정) 2. 2014년 최종 선정 9개 사업 3. 아이디어 신청, 심사, 투표, 선정 절차     ㅇ기본 계획 (2015년부터 적용 예정)         ① 신청 : 매년 11월~익년 1월             지역 회의(Conseil de Quartier),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예산 자동산정 기능 추가             예정), 시장 부시장 주민건의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광역사업은 시청 차원의 테마 사전선정 후 신청접수) (※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제안 창구 상시 운영)        ② 구체화, 검토, 선정, 토론 : 2월~4월            구체 계획파일로 작성 작업, 전문가 법률, 기술, 재정적 타당성 감정, 현장 확인 및 대화, 지역주민 및 지역의회와            토론 등을 거쳐 후보안 선정        ③ 후보안 발표 홍보 투표 : 6월            인터넷 투표 및 구청 투표(3일간, 광역단위 구단위 통합하여 단일투표)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차례로 사업 선정        ④ 결과 발표, 사업 발주, 진행상황 지속 업데이트     ㅇ2014년의 경우 : 광역 9개 사업 선정        ① 주민참여 예산제도 부분적 시행            이달고 신임 파리 시장이 201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관계로 첫해인 2014년에는 광역단위 사업으로 국한하여           시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에 시민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후 전문가 집단 심의로 15개 사업 후보안 선정 주민투표로 9개 선정함       ② 주민투표 실시 (국적불문, 모든 시민)           9.24 ~ 10.1 까지 인터넷과 160개 기표소(구청 등 공공기관)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 마다 5개씩          선택함 (40,745명 투표, 전체 인구의 1.7%) 4. 사업 홍보, 시행과정 공유    ㅇ선정 이전       ① 각 구 및 지역 단위 주민공청회, 지역의회 등 오프라인 행사 통해 아이디어 수렴 및 후보 계획안 토론을 진행하고       ② 심플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도 홍보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갖추고       ③ 시장과 선출직 시의원에도 의견 개진 가능    ㅇ선정 이후 : 홈페이지 통한 결과 게시 및 선정사업 시행 과정 지속 업데이트 출처 : 파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aris.fr/ 주민참여 예산제도 공식 홈페이지  https://budgetparticipatif.paris.fr/bp/accueil.html 이달고 시장 홈페이지 http://www.anne-hidalgo.net/ 기타 신문기사, 지방행정 전문 잡지, 국가공공토론위원회 홈페이지 
파리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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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
In 예산코칭
○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 됨. ○ 본예산의 경우 의회제출 법정시한 이후 정례회 개회일에 행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개의 즉시 행함. ○ 통상적으로 본예산의 경우에는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 후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주무하는 실장(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교육감이 시정연설만 하는 것이 관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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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
In 조사연구
예산안 접수 가. 예산안 제출 ○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함. (기본 조례 제5조의2①) ○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될 경우에 공문은 별개로 작성․제출함. ○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할 때는 수정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함. (법 제127조④) 나. 예산안 내용 ○ 의회의 의결대상은 예산안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예산안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됨.(「지방재정법」 제40조①) ○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40조②) 다. 예산안 첨부서류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조의2①) ①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②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③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④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⑤「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⑥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⑦ 성인지 예산서 ⑧ 성과계획서 ⑨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⑩ 명시이월 명세서 ⑪ 중기지방재정계획서 ⑫ 공유재산 관련 서류 ⑬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라. 기금운용 계획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②) * 서울특별시의회(광역의회)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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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예산코칭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규모, 세입구성내역, 세출우선순위 등은 재정운영방향의 지표가 된다.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보전한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능별로 사회복지, 교육, 농림수산식품 등 16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특별회계의 자체 재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성과와 경영실태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국한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재정의 칸막이 현상' 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유사기능을 서로 다른 회계에서 중복 수행하거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등 내부거래 증가로 재정활동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13조(’07년1월 시행)에는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꾀하고 있다.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금제도는 '91년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변화가 있었으며 2007년부터는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에서 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2년에는 공공기금과 기금구분이 폐지되고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게 되었다. 또한 기금운용 부처의 자율적 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주요 항목 지출금액(항)의 50%에서 30%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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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예산코칭
예산 체계개요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하지만 기금도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결산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광의의 예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로 관리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국가 예산의 근간을 이룬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내국세·교통세·교육세 등 국세와 ▲정부출자수입·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각 중앙 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16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 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되는데 ‘18년 현재 19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특별회계 (예: 양곡,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5개) ②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특별회계 (예: 농어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 14개) 기금은 성장별로 사회보험성·계정성·금융성·사업성 등으로 분류(’18년 현재 67개) - 사회보험성기금(6개)    국민연금 등 4개연금, 고용·산재보험 - 계정성기금(5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 - 금융성기금(8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 사업성기금(48개)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규모, 세입구성내역, 세출우선순위 등은 재정운영방향의 지표가 된다.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보전한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능별로 사회복지, 교육, 농림수산식품 등 16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특별회계의 자체 재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성과와 경영실태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국한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재정의 칸막이 현상' 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유사기능을 서로 다른 회계에서 중복 수행하거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등 내부거래 증가로 재정활동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13조(’07년1월 시행)에는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꾀하고 있다.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금제도는 '91년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변화가 있었으며 2007년부터는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에서 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2년에는 공공기금과 기금구분이 폐지되고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게 되었다. 또한 기금운용 부처의 자율적 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주요 항목 지출금액(항)의 50%에서 30%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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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예산코칭
「세출예산」의 경우는 운영 책임 및 지출 용도에 따라 소관별,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된다. 즉, ’18년 기준 으로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소관별 분류는 중앙관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서 중앙 행정 기관의 부·처·청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다.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소관별로 구분 후 회계별로 구분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의 분류와 경비 성질을 중심으로 한 목별 분 류로 구분된다.장-관-항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는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국회 사전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행정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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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예산코칭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수입대체경비와 특별회계 등 이 있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 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데 정부출자수입, 벌금 등의 경상세외수입과 공기업 주식매 각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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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예산코칭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개편방안 ◈ 청구 또는 제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도모 ① 조례제정 청구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특례제도 도입 -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추진 ○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 수 완화 - (시·도, 대도시) 1/100 ~ 1/70 → 1/150 ~ 1/100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 - (시·군·구) 1/50 ~ 1/20 → 1/100 ~ 1/50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 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연장(2년 → 3년) - 상당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청구 대상기간 확대 ※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비위 징계시효 기간 연장(2년→3년) ○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 기초자치단체장 수준 완화(20/100 → 15/100 이상 서명) ③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 심의절차 의무화를 통해 지자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권한 강화 도모 ○ 주민참여 예산범위 확대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 의무화 ※ 주민참여 예산범위가 지자체 자율로 대부분 일반회계 한정 □ 향후계획 ○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 법령개정 추진 지원(’14.12월~) 참고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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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예산코칭
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마련 지자체 통보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42개 자치단체 중 104개도 간담회·공청회 개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행정안전처(구,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2010.11.1. 참고 ----------------------------------------------------- <모델안 1>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델안 2> ○○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델안 3>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국장,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장이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개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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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예산코칭
우리 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과 병행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주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코칭해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등 코칭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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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조사연구
우리 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교육과 병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사업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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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컨설팅
우리 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교육과 병행하여, 주민참여예산 및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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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
In 교육연수
우리 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관계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로 조달청 용역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육신청 문의 : 010-7579-5959
교육 연수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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